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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금융기관이 손해액 8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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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 김모 씨(30대, 여성)는 지난해 10월 7일 금융범죄 수사 검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려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카드 번호 중 일부를 입력했다. 김 씨는 당일 오후 5시 30분께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예금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을 모두 인출해갔다. 게다가 소비자의 적금을 담보로 1790만원 정도의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김 씨는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누군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소비자 명의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간 김씨의 피해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은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 휴대폰 인증절차만을 시행해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12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이 기 등록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Out-call)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준하여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스마트폰뱅킹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사용해 금융거래를 할때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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