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67건으로 전년 26건보다 157.7% 급증했다.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133건이다.
다친 부위는 얼굴·머리(41.3%)가 가장 많았다. 이어 팔·어깨(27.9%), 무릎·발·다리(15.8%), 손·손목(9.0%), 몸통(4.5%)의 순이었다.
상해별로 살펴보면 열상·타박상(48.9%)이 많았고 골절·파절(25.5%), 뇌진탕(11.3%), 염좌·긴장(9.0%) 등이 뒤따랐다. 발생 장소로는 도로(50.9%)가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함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사용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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