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 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 배송지연(687건, 27.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즈 불만족(525건, 21.1%), 단순변심(502건, 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414건, 16.7%) 등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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