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운영해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건폐율 등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 범위도 확대된다.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25㎡에서 50㎡로, 이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에서 150㎡로 늘어난다. 지자체가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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