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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2년간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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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A기업은 당초 건폐율 40%가 허용되던 부지에 건폐율의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운영했다. 그런데 중간에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 계약도 했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운영해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건폐율 등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또 농어촌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만 지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 범위도 확대된다.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25㎡에서 50㎡로, 이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에서 150㎡로 늘어난다. 지자체가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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