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김연아(24)의 소치 동계올림픽 편파판정 관련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4일(한국시간) 대한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소치올림픽 당시 김연아에게 불리한 판정이 있었다며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KSU와 대한체육회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싱글에서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피겨연맹 회장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승부조작으로 1년간 자격이 정지됐던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 직후 소트니코바가 자국 심판인 셰코프세바와 포옹한 사실도 편파판정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ISU는 징계위원회에서 심판진 구성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소트니코바가 포옹한 셰코프세바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해당 선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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