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지가는 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의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등을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지가는 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군과 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061-320-34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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