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날인 4일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54조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작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