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고 후보의 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놓고 고 후보 측이 '정치공작'이라고 한 데 대해 고 부호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31일 고 후보의 딸 고희경씨는 "자식을 버리고 돌보지 않은 고승덕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고 후보는 딸이 올린 글이 전처의 오빠인 박성빈 씨와 문 후보의 야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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