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7개 자산운용사 현장검사 착수…채권 파킹거래 및 미공개 정보 유출 여부 파악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버틸 경우 검사 방해로 제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개별 업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여타 자산운용사에 대한 기획검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채권 파킹거래는 특정 채권의 보유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친한 매니저들에게 여분을 맡겨 놓는 일종의 편법 거래를 말한다. 만기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매니저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짬짜미가 이뤄진다.
미공개 정보 유출의 경우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CJ E&M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적이 공시되기 전에 해당 업체를 통해 수치를 파악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과 정보를 공유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업계에 이 같은 관행이 만연했던 만큼 CJ E&M뿐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감원은 채권딜러 및 펀드매니저들이 주로 쓰는 야후 메신저뿐 아니라 메일과 통화 내역까지 1년6개월치를 요구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CJ E&M 건처럼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의 정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모든 내역을 요구한 데 대해 사생활 침해라며 버티고 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끝까지 메신저 내역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사 방해로 제재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를 사생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컴퓨터 자체도 업무 용도인 만큼 사생활 침해 논란은 부적절하다"며 "여러 개 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집중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업계의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에 하나의 업체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나갈 때도 컴퓨터 봉인 및 메신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 방해로 제재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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