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시장 이성웅)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과 물가인상의 억제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2014년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선정한다.
신청기준은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가격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로 최근 2년내 행정처분과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의 청결도, 옥외가격표시, 원산지 제도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모범업소로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모범업소 신청접수와 함께 지난해 지정된 49개소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재심사할 계획이다”며 “물가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업소가 지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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