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이후 국내 게임업체 10곳 중 3곳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정부로부터 세제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면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구무역협회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공동으로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청소년 보호법상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게임업계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32.2%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라고 답했다. 현재 법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기업도 26.4%로 조사됐다.
셧다운제 효과에 대해서 기업 3곳 중 1곳이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입법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27.6%였다. 이외에 ▲국내 게임 이용자의 사이비 망명(16.1%)▲해외 게임에 대한 입법 공백 (16.1%)로 나타났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34.5%)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24.5%)을 앞섰지만 2012년 중국(43.8%)로 한국(28.6%)로 추월했다. 이 역시 정부의 규제정책이 만든 결과라고 무협측은 설명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해 기준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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