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한 2013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은 전년의 15조6690억원보다 7244억원(4.6%)증가했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2010년에 14조4591억원으로 전년대비 2.3%감소한 이후 2011년도(14조8094억원, 2.4%증가), 2012년도(15조6690억원, 5.8%증가), 2013년도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정책적 목적 또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규모가 변동하게 된다. 2010년도의 경우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8개 예치금·보증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1조 2695억원이 감소하면서 전체 징수규모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개발 사업이 감소해 개발부담금은 2992억원에서 2426억원으로 566억원 줄었고 담배 반출량이 감소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조5497억원에서 1조5333억원으로 164억원 감소했다. 또한 농산물수입이익금은 참깨 수입권공매 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221억원 감소한 481억원이 걷혔다.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2012년에 443억원에서 지난해는 26억원으로 407억원이 감소했다. 이 부가금은 2013년 1월부터 부과가 중단됐으며 26억원은 2012년 12월분과 기존 미납액 징수분이다.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광물수입·판매 부과금,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다. 오염총량초과부담금,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없어 부과하지 않고 있다. 광물수입·판매부과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률은 있으나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전체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2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000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5000억원(27.7%)을 사용했고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000억원(22.5%),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조6000억원(16.0%)을 사용했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6개로 전년보다 1개가 감소했다. 신설된 부담금은 없으며, 폐지된 부담금은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이다. 소관 부처별로는 환경부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가 19개,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금융위원회가 8개,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가 각각 7개였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고용노동부·산림청이 각각 2개,교육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징수금액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많은 4조5358억원으로 전체 징수실적의 27.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3조4898억원으로 21.3%를, 환경부가 2조6171억원으로 16.0%를 차지했다.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각319억원, 472억원, 525억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징수실적 상위 6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환경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의 부담금 총액은 13조9397억원으로 전체부담금의 85.1%를 차지했고 징수실적 하위 6개 부처(산림청·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담금 총액은 2790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1.7%를 차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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