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동작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나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판매업소 대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가 지역내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역내 기업형 슈퍼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농수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명예감시원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3인1조 점검반을 편성, 농수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와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전통시장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 점검을 펼친다.
수입량이 많고 국내산과 혼동되기 쉬운 농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수입 농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 등을 살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등 건조제품 제외)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음식점 수족관의 살아 있는 수산물 등 3개 품목의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각종 문의는 구 보건위생과(820-1600)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수입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등 수입 농수산물을 일제 점검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