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상 집중 점검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여부와 수질오염 물질 무단배출 여부, 유독물 불법 취급,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구는 고발과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 기간 중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는 환경오염이 의심되거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문고(128, 120)에 신고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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