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조항 합헌 (2보)
곽노현 전 교육감 헌법소원…사후매수죄는 이미 합헌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선거일 전과 후의 공소시효 적용시점을 다르게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6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해 공소시효 계산 시점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범죄는 ‘당해 선거일 후’로부터 6개월, 선거일 후의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을 공소시효로 정하고 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곽노현 전 교육감은 사후매수죄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건넨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매수죄와 공직선거법 2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9일 공직선거법 268조 공소시효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일 후에 행해진 선거범죄와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동일하게 계산하면 시효가 지나치게 짧아지고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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