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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 "금감원 캐피탈 징계 과도..재심청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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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골든브릿지가 28일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 및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게 법적 한도를 넘겨 거액을 부당 대출했다며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임원 16명에겐 직무정지 3개월 및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대출했으며 대출 실행과정에 대해 금융당국간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부분은 즉각 해소했고 피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일상적인 대출을 했는데 금융감독원의 과징금과 징계수위는 과도하다"면서 "재심청구 등을 통해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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