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게 법적 한도를 넘겨 거액을 부당 대출했다며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임원 16명에겐 직무정지 3개월 및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어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일상적인 대출을 했는데 금융감독원의 과징금과 징계수위는 과도하다"면서 "재심청구 등을 통해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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