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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행정규제 10%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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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활성화 위한 경제적 규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비 나서"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현행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정비에 적극 나섰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행정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등록규제 177건에 대해 경제적 규제 중심으로 올해 연말까지 1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1건의 등록규제 중에 비규제 158건을 재분류하고 신설·누락된 규제 4건을 추가하는 등 정비대상 규제 177건을 최종 확정했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이 신설된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며, 재난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부서별로 등록규제를 일괄 검토한 후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된 미반영 규제와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과제를 발굴, ▲존치 ▲폐지 ▲완화 과제로 분류해 연내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규제는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중심의 규제 감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접수, 안행부가 주관한 지방규제애로 발굴 1차 보고회의에서 전라남도 대표 발표사례로 상정하는 등 규제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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