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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5.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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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당 최고 1,655,000원, 최저 217원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조사·산정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64,094필지로,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장성읍 영천리 상업용지로 ㎡당 1,65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북이면 약수리 임야로 ㎡당 217원으로 결정됐다.
토지관련 조세와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전자민원창구 → 공시가격 조회 →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접속해 확인코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열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90-7593)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061-390-76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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