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FA 규정 일부 보완…31일까지 타 구단과 협상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자유계약선수(FA) 규정 일부를 보완했다. 27일 오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FA 선수가 3차 협상에서 원 소속 구단의 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5월 31일까지 타 구단과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선수가 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미등록 선수로 공시하는 종전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3차 협상에서 재계약이 불발된 허윤자(전 하나외환)와 박세미(전 KB스타즈)는 이로써 다시 FA로 공시됐다. 31일까지 새 둥지를 찾으면 다시 WKBL 선수로 등록된다. 한편 WKBL은 차기 시즌을 위한 외국인선수 드래프트를 7월 29일 열기로 했다.

AD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