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달 초 평결이 나온 삼성·애플간 2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배심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갤럭시노트2 등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으로부터 일부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23일(현지시간)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평결불복심리 재신청, 수정 판결, 신규 재판, 손해배상액 증액 요청서'를 제출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애플 역시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 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애플은 이에 대해 2차 소송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자사 특허 5건과 삼성이 애플의 침해를 주장했던 특허 2건에 대해 내세웠던 자사의 입장이 정당하다며, 사안별로 재판부가 평결을 뒤집고 판결을 하거나 새로운 배심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7월10일 애플과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결 후 심리를 열 예정이다. 다만 이는 통상적 소송 진행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심리에서 양측이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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