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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병언 부자에 신고보상금 8000만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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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전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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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검찰과 경찰이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해 현상금 8000만원을 내걸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유병언 전 회장과 유대균 씨의 현상금을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공개수배 결정에 따라 유 전 회장 부자의 수배전단지를 작성해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신변안전을 절대 보장하겠다며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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