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거래소는 한맥사태와 관련해서 ▲사후증거금제도를 엄격 관리 ▲동적상하한가 제도를 옵션시장 도입 ▲착오매매 정정제도 도입 ▲착오매매 일괄등록제도 시행 ▲착오매매 정정기한을 T+1(하루 연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상반기 추진을 골자로 내놓은 한맥사태 재발방지안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착오거래로 결정난 사안을 증권사들이 공동적립한 손해배상기금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맥투자증권 관계자는 "한맥은 착오거래 490억원대 손실을 봤는데 거래소는 이 사안은 흐지부지 넘기고 이제서야 대응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착오거래란 것이 의지로 거래를 낸 것과 밖으로 나타난 거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당국이 착오거래가 날때마다 거래를 취소하게 되면 시장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 때문에 구제요건을 마련해서 그 법에 맞게 시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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