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968원)를 곱한 금액이다.
잔여분 중 50%는 다시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난 제19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 176억8000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에 163억5000여만원, 통합진보당에 28억여원, 정의당에 20억8000여만원 등 총 389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 예산 총액은 지난 제19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이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8억5000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 7억1000여만원, 통합진보당 4억8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장애인후보자 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배분·지급하며, 예산 총액은 지난 제19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 추천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2개 정당으로, 새누리당이 6500여만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이 4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 경비로, 장애인후보자 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2014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새누리당에 44억2000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에 40억8000여만원, 통합진보당에 7억여만원, 정의당에 5억2000여만원 등 총 97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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