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해뒀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 신청이 마쳤다고 해서 선거 기간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제 선거유세가 시작되는 날은 22일부터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은 시끌벅쩍한 선거로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점에서 요란한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 당마다 조용하고 돈 안 드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2일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 남은 선거 주요 일정은 30~31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와 다음달 4일 투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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