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설립비용으로 총 558억원을 출연했으며 2009년 10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출연한 비용은 337억3400만원에 이른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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