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임관이 한 학기도 안 남은 시점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퇴학 사유는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육사 생도들의 생활규율인 이른 바 ‘3금 제도(금주ㆍ금연ㆍ금혼)’를 어겼고 생도생활예규에 따른 ‘양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3금 제도를 통해 금지할 수 있는 성관계는 도덕적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육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생도들이 승인을 받아 약혼을 할 수 있게 하고 영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음주와 흡연,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금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육사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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