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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서정진 회장, 경영 부담 완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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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됐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서 회장의 주가조작이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경영부담도 완화됐다는 평가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서 회장과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이모 주주동호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 약식기소가 되면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자사주 매입과 지주회사, 계열사, 우리사주조합, 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 측은 이들의 시세조종이 통상과는 달리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회사 경영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 회장은 지난해 보유지분 전량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고발을 당해 출국금지 당하고 조사를 받는 등 매각 일정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판단으로 인해 셀트리온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진출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관절염치료제 램시마를 통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허쥬마 등 차기 제품도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서 회장과 셀트리온의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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