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지난 5일 전 여자친구가 준 화장품 크림을 발랐더니 얼굴이 타 들어가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를 한 이모(41)씨가 다음날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신고를 받은 강남소방서는 즉시 경찰에 알렸다. 구급대원들은 이씨를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들은 병원에 가서 신고한 남성을 살피고 이씨가 투숙했던 호텔방을 조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상한 화장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백씨는 당시 상황을 횡설수설했다. 경찰의 추궁에 백씨는 "뽕(마약)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이씨와 함께 호텔방에서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0.03g씩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서경찰서는 14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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