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투약자들의 자수를 유도하는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자수 방법은 전국 해양경찰서(122) 또는 전국 검찰청(1301번)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또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할 때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해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할 방침이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수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 받고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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