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금융소비자에 우선시 돼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렸다"고 말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1조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수익이 감소하겠지만 이로 인해 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은 과거의 애매모호한 약관에 의해 발생한 사유로 현재 판매되는 상품 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재해사망특약이 있는 상품을 팔면서 가입 2년 뒤 자살하면 재해사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복잡한 보험사 약관을 보다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 약관에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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