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붙박이 가구·불박이 가전제품 외 추가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술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종류 외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 선택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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