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붙박이 가구·불박이 가전제품 외 추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가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옵션)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입주자가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4종류로 한정돼있다.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기술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종류 외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 선택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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