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국회의장에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해왔으며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놓고 논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진행한 500건의 사례를 수사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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