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3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문제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조업 어선을 즉각 단속하고 어민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중국 당국은 단속선을 보내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고 신속하게 철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련 관청이 지도·지도감독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이 실제 성과를 내도록 해경당국과 중국측 당국이 지속 협의 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어업협력 회의를 6월중 개최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불법 조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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