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올 상반기 중 신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 관세행정 지원책 마련…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가 올 상반기 중 신설된다.
관세청은 12일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다음 달 말까지 전자상거래무역에 알맞은 간이수출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줄여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적재항구, 항공편명, 송품장부호 등 20개 항목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협약상 품명(HS Code)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HS 내비게이션’ 및 ‘세관신고서 작성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상담서비스도 한다. 상담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받는다.
관세청은 관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게 고쳐 외국직접구매물품을 사지 않고 되돌려줄 때도 수입 때 냈던 관세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엔 우리나라의 뛰어난 정보기술(IT), 중국시장과 가까운 점 등을 우리 기업과 개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전자상거래무역과 관련된 수출·입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허브기지 구축 등의 지원방안도 담겨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초 외국직접구매 수입신고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접구매 지원방안을 내놨다.
해외 직접구매물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이 현행 6개 품목(옷,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에서 다음 달부터 모든 소비재로 는다.
그러나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재권의심물품, 식품류·과자류, 일부 화장품(태반이 든 제품 등), 기재사항이 부정확한 물품,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 10개 품목은 제외된다.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없애고 세관장에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만 신고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관련규제도 완화된다.
한편 지난해 1조2000억 달러였던 세계 온라인쇼핑몰시장은 2016년 1조9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2500만 달러, 수입 10억4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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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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