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분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85건, 2013년 372건, 2014년 66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워,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3.0%(280건)나 차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 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알뜰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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