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권은 운송·숙박·여행업 등 이번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원리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진도군과 안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키로 했다.
지원반은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과 진도수협에 각각 설치된다. 두 지역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도 3개월간 중단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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