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기존 연금저축 전용펀드와 다양한 일반펀드도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국내외 주식, 채권, 혼합형 등 다양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전도 가능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 세금 혜택도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렸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올해 1월~12월 납입한 보험료(4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12%가량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이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일반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쉽게 낮추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해외운용사 펀드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판매를 위해 보수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저보수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에 S클래스 펀드가 생긴 만큼 투자자 선택권 존중을 위해 보수제한은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펀드 운용과 판매 관리를 제대로 한 것을 전제로 한 지적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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