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진술 확보
7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들이 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영자문료를 포착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 의견을 내놓자 이를 정상적인 회계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결국 유 씨 일가 측에서 회계사를 회유, 분식회계를 유도해 유 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묵인토록 한 셈이다.
유 전 회장이 측근을 통해 계열사 회계처리를 부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회장은 그간 계열사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밖에 세광공인회계 감사반의 회계사 김모씨가 유 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이 소속된 일명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로 지난 10년간 청해진해운의 회계감사를 맡아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27일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음날 금융감독원 역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조해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4곳에 대한 감리에 전격 착수했다. 대상 회계법인은 청해진해운ㆍ다판다ㆍ노른자쇼핑ㆍ국제영상ㆍ트라이곤코리아 등을 감사한 세광공인회계 감사반과 대주회계법인(천해지ㆍ세모), 중앙회계법인(문진미디어ㆍ아이원아이홀딩스), 나래회계법인(아해ㆍ온지구) 등 4곳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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