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견 낸 1곳 계열사, 분식회계 묵인 드러나면 ‘등록취소’ 징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세모그룹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4곳에 대한 감리에 전격 착수했다. 만약 분식회계 등을 고의적으로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회계사는 최대 '등록취소'의 징계를 받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세모그룹 비상장 계열사 11곳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시작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회계사를 속인 정황이 드러나면 징계수의는 벌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회계사가 고의적으로 돈을 받거나 유착관계가 있었다면 '등록취소' 수준의 징계가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검찰의 회계사에 대한 수사내용과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한국공인회계사는 회계사 개인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감사업무참여제한, 경고, 주의, 직무연수 등 총 6단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최대 징계 수위인 등록취소를 받게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돼 감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
한편 '감리'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등의 신뢰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돼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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