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세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08년까지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년 12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해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예보에 진 빚은 원금 29억원과 이자 117억원 등 147억원이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2009년 말 예보 측에 남은 재산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6억5000만원만 상환했다. 이후 나머지 140억원에 대해서는 '감면 요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썼고 개인 채무는 탕감됐다.
예보 관계자는 "2009년 채무조정 당시 유 전 회장의 개인재산을 확인해보니 차명계좌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게 없었다"며 "일단 6억5000만원을 갚을 테니 남은 것은 감면해 달라고 해 나중에 숨겨둔 게 발견되면 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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