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교육훈련 미흡하면 해당 노선 운항 정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항공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 상한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두 배 높아진다. 과징금 기준이 만들어진 2000년 이후 항공사의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또 조종사가 기상상태가 나쁠 때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조종사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당시 안개가 낀 상태에서 회사 측의 요구로 무리한 운항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항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이 잘돼 있지 않은 등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이 있을 때 해당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현장 점검에서 기체 이상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항공기의 운항만 정지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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