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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까지 '오존경보제'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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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31개 시ㆍ군,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 위기대응본부를 설치하고 오존 농도를 감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오존 농도는 김포ㆍ고양 권역, 의정부ㆍ남양주 권역, 성남ㆍ안산안양 권역, 수원ㆍ용인 권역 등 4개 권역별로 감시된다.
도는 오존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이날 설치된 오존위기대응본부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학교의 실외학습 제한,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 및 노약자 실외활동 중지를 권고한다.

도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방송, 전광판, SNS, 아파트 자체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경보발령 알림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gih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아울러 보육시설, 노인정 등 집합시설과 취약시설에 SMS 문자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석유ㆍ화학, 도장시설 등 대형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오존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 노력에도 나선다.

도 관계자는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오존 경보 발령 시 호흡기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2008년 8일, 2009년 4일, 2010년 5일, 2011년 5일, 2012년 9일, 2013년 15일이었다. 또 1997년 오존경보 시행 이래 경보나 중대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었다. 지난해 경기도 연평균 오존 농도는 0.023ppm이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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