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21일~29일간 10영업일 동안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A부장은 매매거래일의 수량이나 매매금액을 지정한 상황에서만 일임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9일부터 2011년 3월10일 사이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13개 종목을 49회에 걸쳐 129억4700만원 가량 거래했다.
또 전(前) 전략사업총괄 B 전무는 2009년 5월29일부터 2011년 12월31일 사이 회사 투자종목풀을 인지하고 본인의 주식위탁계좌에서 26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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