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과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고객 홍보 강화 하고 은행의 대출신청서와 내규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출상담 결과에 대한 고지 방식도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대출거부 고지 내용도 확대된다. 은행은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과 연체일·연체금·연체발생 금융사 등 구체적인 신용정보 내용까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대출거부사요 고지와 관련된 세부절차와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대고객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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