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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위험성'지적에도 풀기만 한 규제, 안전빗장까지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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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제한제도 개선 시 사고 위험성 지적됐지만 외면…보안대책 추가 안돼
보고서 "노후선서 사고 발생시 경제이익보다 더 큰 손실…사회적 비난일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와 같은 노후여객선의 선령제한을 30년까지 완화하는 과정에서 선박검사ㆍ안전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책 없이 무작정 풀기만 한 규제가 결국 안전빗장까지 열어버린 셈이다.
29일 해양수산연수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가 2008년 하반기 정부 용역 의뢰로 발표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20년으로 묶여있는 선령제한을 완화함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연간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령제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이 보고서는 정부가 이듬해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논리로 뒷받침됐다. 문제는 보고서에서 함께 제기한 여객안전관리 실태 문제점과 보완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선령제한제도를 완화하게 되면 여객선의 선령이 높아져 연안여객선 대부분이 노후선이 될수있다"며 "대부분의 연안여객선사가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만큼 선박검사제도, 운항안전성평가, 선박안전관리 상태평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실태조사 결과와도 궤를 같이 한다. 여객선 선박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선박 41척 중 19.5%에 달하는 8척이 미흡선박으로 파악됐다. 선내에 비치돼 있어야 할 운항ㆍ정비관련 지침 서류를 갖추지 않은 선박이 다수였고, 여객선내 비상대응훈련은 거의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보고서는 "여객선의 특성상 단 한번의 사고로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노후선에서 여객사고를 동반한 해양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제도 완화로 얻는 경제적 이익(연간 250억원)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되고 큰 사회적 비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상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하고 시스템을 갖춘 정도에 따라 여객선의 취항을 제한시킬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기관에서 보다 엄격한 검사지침을 적용하고 보수정비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항관리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모두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난 대목들이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한 후 관계부처의 보완대책은 거의 없었다.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더 완화됐다. 선장이 선박내 안전관리 체제를 검사해 부적합사항을 조사하고 선사가 별도 심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규제는 지난해 6월부터 선장 보고, 선사 심사 없이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이익과 규제완화라는 국정기조에 급급해 안전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범정부적 규제완화 움직임도 이처럼 보완 없이 규제만 풀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성ㆍ편의성의 논리가 안전 논리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목표치를 제시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이끌던 정부 방침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과 해양수산부의 선령별 등록선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당국에 등록된 여객선 224척 중 선령 30년을 넘긴 선박은 7척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이들 7척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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