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방침…해외 체류 중인 차남 등 최측근 출석통보 불응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를 수사하면서 소환한 첫 피의자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에 관여했는지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7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어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각종 비리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2대 주주(11.6%)인 김 대표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최근까지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현재 계열사 온지구와 국제영상의 감사직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다판다 대표 등에게도 이날 검찰 출석이 통보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의 대표를 겸하는 변기춘(42) 대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황호은(63) 새무리 대표, 이순자(71) 전 한국제약 이사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도 이번주 중 소환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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