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 대한 KS표준을 30일자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원은 이 기능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표준에는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1회 주시 시간 1.5초 이내, 총 5회 이내 목적 정보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표준원 관계자는 "KS표준은 강제성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6만원, 버스 등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