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전남동부지부, 내달부터…최대 5억까지 신청 가능
접수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이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특허 등을 가진 중소기업이며 접수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연간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특허,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기업에 대해 연간 5억원까지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에 접수받는 두 자금은 대출기간은 8년(운전자금은 5년)으로 여타자금보다 대출기간이 길고 금리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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