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유형은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7.0%)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8.5%) ▲ 시설기준 위반(16.8%)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 등이다.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된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 부처 간 협업 및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위반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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